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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보험 - 외국인, 해외이주신고, 재외국민 한국 의료보험 혜택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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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거주자, 혹은 이민자는 한국 의료보험 혜택 못 받나?

진료보험을 의미하는 사진
보험이 있어야 병원가기 편하다.

국뽕이 아니라, 정말이지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최고이다! (의료보험 절대로 사설화 하면 안 된다.-정치색 아님 주의! )

제 나라 버리고 더 잘살겠다고 바다 건너 용감하게 뛰쳐나와, 외국 살이를 자처했다지만, 염치 불고... 한국 가면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! 얌체같이 권리만 챙긴다고 욕을 한들...  미안하지만 솔직한 심정이다 ㅜㅜ

예전에 제도가 허술할 때는 얌체족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. 

 

 

한국 의료보험 유지하는 방법의 핵심은 "주민등록이 살아있느냐"가 관건인 거 같다.


재외국민 신청

  • ​대상 -  해외에 90일 초과해서 머무르거나 체류 의사가 있는 국민
  • ​신청 후 - 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 국민으로 분류되진 않음 (기본적으로 변하는 건 없다는 이야기이다) 외교부 재외 국민 등록부에 등록되며,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 시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됨.
  • ​국민연금 - 정지할 수는 있지만 해지는 불가능
  • ​국민건강보험 - 해외 출국 시 바로 정지되며 입국 시 납부해야 한다.

해외이주신고

  • ​대상 - 이주자
  • 신청 후 - 주민등록법상 재외 국민으로 구분되며,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됨. 외국환 반출 허용,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, 자녀 병역면제 또는 중단됨
  • ​국민연금 - 유지도 가능 하나 해지 가능 (신청 후 5년 안에 해지하지 못하면, 만 60세 이상 돼서 일시불(납입 10년 미만)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)
  • ​국민 건강보험 - 바로 해지하면 혜택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 거주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 

위의 두 사례를 잘 살펴보면, 본인이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.  하지만 여기서 무엇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다. 한국에 가자마자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. 

부모님이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면, 부모님 직장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다.

물론 한국에 거주 신고를 해야 하고, 부동산 등 한국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. 2022년 7월부터는 소득의 기준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, 그전에 한국에 갈 일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보자.

 

본인의 의료보험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도무지 찾아봐도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이곳으로 전화나 채팅 문의를 해보자.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해보아도 담당이 아니면, 잘 모르거나~ 또 잘 모른다거나~ 잘 알 수가 없는~ ^^;

이상한 답변을 받게 되니, 꼭 해당 부서로 연락처로 전화 상담을 받아보자.

https://www.nhis.or.kr/renewal_popup/imgPopup201906_001/index.html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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