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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영주권, 이중국적자 재외국민 등록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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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살아남기 - 무조건 이것부터 하자!!

해외 영주권자 (= 주민등록 말소자) 한국에서 주민등록 살리기 - 재외국민 등록증 발급

 

주민센터 내부 사진
담당하는 본인이 모르면 무조건 안되다고 하는 공무원.. 하... 답답

 

재외국민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(단,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있다는 전제하에..-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)

관할 주소지(전입신고 주소지) 주민센터에 본인 여권과 사본, 전입 주소지의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, 그리고 여권사진 1장을 들고 가면 된다.  - 이것도 주민센터 담당자가 몰라서 내가 인터넷 검색한 결과를 설명하고 또 설명해서 진행을 하였다. ㅡ.ㅡ^


 

미리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 후 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아 가야 한다.  (아래 사진과 링크 참조)

 

재외국민등록부 발급 설명 화면 캡처 사진
읽어보고 미리 준비하자.

 

https://www.mofa.go.kr/www/pgm/m_3448/uss/overseas/overseas.do

 

재외국민등록 | 외교부

재외국민등록 --> --> 재외국민등록 외국에 거주,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, 행정사무의 적

www.mofa.go.kr

 


 

 

재외국민 등록증 이게 뭐라고~ ㅜㅜ

이게 있어야 본인인증이 가능한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고,

네이버 인증이 가능하며, 은행계좌를 열고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이다!

또한 가장 중요한, 아직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기도 하다. 

하지만 등록증이 만들어져서 받는데 까지는 대략 3주나 걸리는 게 함정이다. 미리미리 신청하자.

  

이중국적자의  의료보험 등록을 위한 재외국민 등록 (aka. 전입신고)

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이면 자동으로 이중국적자가 된다.

아이는 당연히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,  한국에 입국을 할 땐 무조건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을 해야 한다.

고로, 이중국적의 아이는 여권을 공식적으로 두 개 다 들고 다녀야 하는 것이다. 이것이 절차이며 법이다.

 

더보기

하지만, 외국에서 출산을 했지만, 출생신고를 위해 영사관 방문이 힘든 교민들은 출생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.

그들은 아이의 처음 입국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예외적으로 한 번은 통과시켜준다.

그러니 그냥 외국 여권으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곤 한다.

이런 케이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. 하지만, 걸고넘어지려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, 그냥 FM대로 하자.

 

아무튼,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앞번호만 존재한다.

입국한 뒤, 부모의 재외국민 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때, 함께 등록하면 된다.

필요한 건 아이의 여권 원본, 그리고 전입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다.

 

신청을 다 했다면, 이제 기다리면 된다.

 

주민등록증과 같은 이 등록증이 나오면,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있고, 본인인증 알뜰폰 개통도 가능하며,

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도 가능하다.

 

이렇게 한국에서 필요한 모든 걸 할 수 있다.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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